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지 1년이 된 분들은 이자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이자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이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아래와 같이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환급일 |
1분기 | 24년 3월 18일(월) ~ 3월 25일(월) | 3월 29일(금) ~ 4월 5일(금) |
2분기 | 4월 1일(월) ~ 6월 24일(월) | 6월 28일(금) ~ 7월 5일(금) |
3분기 | 7월 1일(월) ~ 9월 24일(화) | 9월 30일(월) ~ 10월 8일(화) |
4분기 | 10월 1일(화) ~ 12월 31일(화) | 25년 1월 7일(화) ~ 1월 14일(화)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하신 날이 3분기에 해당하면 다가오는 3분기 말인 9월 24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월 30일부터 10월 8일간 이자환급이 지급됩니다.
(2) 신청방법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고 1년 동안 이자를 내셨다면 아래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해 드릴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절대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https://cashback.credit4u.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고 방문 신청하시려는 경우 여러 금융기관을 다 가실 필요 없이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느 은행을 가던 어느 금융기관에 가던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다른 금융기관의 환급금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i) 법인소기업
카드사, 캐피탈사는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법인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을 하셨을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셔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또한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휴·폐업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중소금융권(2 금융권) 이자 1년 이상 납입
- 최대 150만 원, 평균 75만 원 이자환급
-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
-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2 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 개발 · 공급업, 금융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소금융권, 즉 2 금융권은 저축은행, 그리고 단위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 및 카드사, 캐피탈과 같은 여전사가 해당됩니다.
사업자대출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대출, 주식담보대출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하시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다가오는 분기 말에 1년 치 이자환급액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 대출을 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일단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
(1) 환급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당시 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후 처음 다가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 이자환급액을 계좌에 지급합니다.
분기별 환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환급일 |
1분기 | 24년 3월 18일(월) ~ 3월 25일(월) | 3월 29일(금) ~ 4월 5일(금) |
2분기 | 4월 1일(월) ~ 6월 24일(월) | 6월 28일(금) ~ 7월 5일(금) |
3분기 | 7월 1일(월) ~ 9월 24일(화) | 9월 30일(월) ~ 10월 8일(화) |
4분기 | 10월 1일(화) ~ 12월 31일(화) | 25년 1월 7일(화) ~ 1월 14일(화) |
3분기의 경우 9월 30일부터, 4분기의 경우 2025년 1월 7일부터 이자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원금 상환을 완료한 차주는 2분기에 신청하시면 6월 28일 ~ 7월 5일 중에 이자환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3분기에 신청하시면 9월 30일 ~ 10월 8일 중에 이자환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계좌에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1년 이상 납입된 계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는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하면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2) 이자환급액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환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환급액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금리 | 환급 |
5.0 ~ 5.5 % | 0.5 % |
5.5 ~ 6.5 % | 적용금리와 5% 차이 |
6.5 ~ 7 % | 1.5 % |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아무리 큰 대출이 있어도 최대 1억 원 한정입니다.
1억 원 내에서 산정 기준에 따르면 1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1억 원 × 1.5 %)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이자환급액은 8천만 원 × (6% - 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이자환급액 조회
신용정보원(https://cashback.credit4u.or.kr)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을 누릅니다.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에서 모두 '예'를 선택하신 후 신청 · 조회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하시면 환급예상액은 얼마인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정보 및 지급정보를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 6.5%, 현대캐피탈에서 6%, 농협에서 5.5%로 대출을 받으셨을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중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환급을 받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여러 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과 카드론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고금리 장기 카드 대출로 금리는 13 ~ 14%입니다.
카드론으로 13% 이자를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론은 이자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카드론은 개인대출이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자환급과 대환대출
중소금융권(2 금융권) 이자환급은 5% 이상 7% 미만 금리가 대상입니다.
7% 이상 금리는 대환 대출 대상입니다. 대환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금융권에서 5 ~ 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으시고 이자를 1년간 납부하시면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년 납부 후 다가오는 분기 말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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