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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휴업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행복-지기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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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코로나 여파로 폐업하셨거나 폐업을 앞두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생계유지가 어려우실 텐데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폐업-휴업-긴급복지생계지원금-신청방법

 

 

폐업 휴업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코로나와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소득 가구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넓어졌습니다.

 

(1) 신청기간

상시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https://www.gov.kr)

 

 

(2)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지원하는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가구 713,100원
2인가구 1,178,400원
3인가구 1,508,600원
4인가구 1,833,500원
5인가구 2,142,600원
6인가구 2,437,800원

 

2인가구 117만 8400원, 3인가구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위기 사유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가출한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 중한 질병,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가정 폭력
  • 화재, 자연재해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중복 혜택이 안 됩니다. 생계급여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1)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가구원수 소득
1인가구 1,671,334원
2인가구 2,761,957원
3인가구 3,535,992원
4인가구 4,297,434원
5인가구 5,021,801원
6인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672,468원씩 증가됩니다.

 

소득이 2인가구 270만원, 3인가구 35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폐업을 하셨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서 위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2) 재산기준

 

구분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을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대도시는 2억 4100만원에서 6900만원을 더한 금액 3억 10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3)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1인가구 822만 8000원, 4인가구 1172만 9000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위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지금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업, 휴업,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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