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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행복-지기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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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감면 대상이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완화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셨거나 제출서류가 복잡하여 신청하지 못하신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소상공인-전기세-감면-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

전기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 (휴업 포함)
  •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라도 단 1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1) 공고일(2월 15일) 기준 사업자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15일 기준 폐업하면 안 됩니다.

 

(2) 사업장용 전기요금이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만 가능합니다.

 

주택용은 거주용이 있고 비거주용이 있는데 거주용은 안 되고 비거주용은 됩니다. 비주거용은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또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안 됩니다.

 

상가는 일반용에 해당되므로 상가도 해당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소득세가 아닙니다.

 

해당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즉 1년이 안 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올바른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2023년도에 창업하신 분들은 계산법이 중요합니다.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하여 매출액이 400만원이면 400만원을 2개월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2,4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400만원을 일수로 나누면 안 됩니다.

 

(5)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곳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방식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별도 서류 제출 없음
비계약 사용자 따로 현금으로 환급 별도의 서류로 검증

 

(1) 직접 계약자

직접계약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되어 신청자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지서 상에 전기요금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차감돼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6만원이 나왔다면 6만원은 제외되고 남은 14만원은 다음으로 이월됩니다. 1년 동안, 이번 연도만 지원되므로 이번 연도에 다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기요금이 3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이 제외되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한전과 전산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별도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타인 명의 : 단독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타인 명의(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 관리사무소 별도 관리 :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자율 관리 :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가 N분의 1씩 나눠서 분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므로 고지서는 건물주에게 나오고 건물주가 각 상가마다 나눠서 분담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따로 환급이 되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서류로 검증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에 선정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을 7월 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제출서류도 단순해졌습니다.

 

원래는 1,2차 모두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2)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하실 때는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하실 때는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고객번호 확인방법 >

 

 

(3) 제출서류

제출서류도 아래와 같이 간소화되었습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 1만 2천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 24년 6월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구분 기존 제출서류 변경 제출서류
타인명의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사무소 별도 관리 관리비 고지서 다음 서류 중 택 1
(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2)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4) 납부 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자율 관리 납부기간, 금액, 전기 계약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명의가 타인 명의인 경우에는 지류, 모바일, 알림톡 형태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내면 됩니다.

 

관리비 납부, 기타 자율 납부도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를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는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출서류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신청기간을 깜박해서 놓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2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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