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50만 원만 있으시면 전세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서울 강북구 주거취약계층 분들에게 LH 또는 도시공사에서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상담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상담 및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과 신청 모두 하실 수 있고,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현재 가장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어디인지(LH, 도시공사,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원스톱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비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데 내 부담금 50만 원만 있으면 전세금을 구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고 싶으시다면 강북 주거복지센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전세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혼자 쪽방이나 고시원, 열악한 반지하에 3개월 살았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아니고 집이 있긴 한데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입식 부엌이 아니거나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각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산합니다.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사람은 LH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쪽방에서 1달, 고시원에서 1달, PC방에서 1달, 만화방에서 1달 이렇게 최근 1년 동안 각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했을 때 3개월만 넘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는 태아를 포함하며, 세전 금액입니다.
무주택 세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여야 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2,438,075 | 3,249,428 | 3,502,255 | 4,124,234 |
5인 | 6인 | 7인 | 8인 |
4,387,536 | 4,781,641 | 5,175,747 | 5,569,852 |
1인 가구는 240만 원, 2인 가구는 32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자산 | 자동차 |
2억 4,100만 원 | 3,708만 원 |
총자산은 2억 4,100만 원 이하면 되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면 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240만 원 이하, 자산은 2억 4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서울로 가도 되고, 부산에 거주하지만 서울로 가도 됩니다.
물론 전세 집은 신청 본인이 직접 구하셔야 되며 LH에서는 전세금만을 지원해 줍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마다 9회까지 재계약하실 수 있으므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서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서울 강북구 주거지원사업의 상담처인 강북주거복지센터(주거안심종합센터)의 위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돈 50만 원만 있으면 지원하실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의 주거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