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 지원사업을 합니다. 업체당 2천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4천5백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대전 지역 내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생활 밀접 업종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 당해연도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더 1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품, 기술 개발, 설비대여와 마케팅, 인증취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4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당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전시에서 중간 평가를 한 후 그 중 2개 업체를 선정해 2천5백만원의 성장 자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2개 업체는 총 4천5백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1차 성장지원금 | 최종선정 4개사 | 업체당 2천만원 | 자부담 10% |
2차 성장지원금 | 중간평가 선정 2개사 | 업체당 2천5백만원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4월 24일부터 5월 1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이메일 (post@djbea.or.kr)로 접수받습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필수서류와 필요 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참여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 국세 납세 증명
- 소상공인확인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 (2021 ~ 2023) 표준재무제표증명,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등기부 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 제품 소개자료 (카달로그, 제품설명서 등)
- 특허, 실용신안 등 추가 증빙자료
사업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djbea.or.kr)
지금까지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